가지급금 계정의 사용 문의
작성일: 2019-03-13
질문 :
1. 관리비에 수선충당금을 매월 일정액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선충당금 적립금을 초과하여 수선유지비 발생한 금액에 대해 적정한 회계 처리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2. 그리고 수선충당금을 초과한 수선유지비 금액에 대하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가 수선충당금 잉여시 대체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2번이 가능하다고 할때 계속 부족액이 발생하여 가지급처리한 금액을 연말에 일괄처리를 하고자 할때의 적정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4. 가지급금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었인가요??
참고로 저희 단지는 정산제와 예산제를 병행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답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회계는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에서 귀 공동주택단지가 정산제와 예산제를 병행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수선충당금은 수선유지비를 예산에 따라 부과하는 경우 계상되는 과목으로 사료되며, 만약 예산을 기준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기 계상된 충당금을 초과하여 수선유지비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초과금액은 당해 회계기간 중에 입주자등이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선급비용 등으로 처리하고, 예산변경 승인을 통하여 잔여 회계기간 중에 입주자등이 부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상 선급비용 계정은 보험이나 임대차계약 등과 같이 계속적으로 용역의 제공을 받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에 대하여 미리 지급한 비용을 기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였다가 기간 도래시 비용으로 정산하는 것으로서 지급이자 선급액, 보험료선급액, 임차료 선급액 등이 있습니다.
질의의 수선비충당금 초과지급액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상의 선급비용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 매월 발생한 비용을 관리비로 입주자등에게 부과하고 비용 분담에 공평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공동주택관리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일시적으로 과다 지출되는 비용으로 인해 특정 월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에게 관리비가 과바하게 부과될 수 있는 바, 해당 비용으로 인하여 효익을 받는 기간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용 지출시 “선급비용”으로 처리하고 해당 기간동안 비용을 균등하게 인식하여 정산하는 방식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고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 [별첨 1]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용어 정리 제9호에 따르면 “가지급금”은 집행시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임시적으로 계상하는 계정과목으로 그 집행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상담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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