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차장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8.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별표6]
기 타 ∙승강기, 주차료, 주민운동시설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른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27.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계약의 경우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2) 임대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3) 이용자의 범위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방식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운영ㆍ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개방에 동의하는 비율
2)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3) 주차장의 개방시간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20.03.27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