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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공사집행시 예산초과시 처리문제

새싹보리 2020. 7. 9. 17:33

장기수선공사집행시 예산초과시 처리문제
접수번호 : 1AA-1505-116660
접수일자 : 2015.05.26

1. 질의내용: 장기수선계획서상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부족분 충당 방법의 적합성 여부

2. 회신내용
- 주택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서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제51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이 기존 장기수선계획과 달라지게 되었다면 장기수선계획 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장기수선계획 조정 없이 다른 공사항목의 비용이나 예비비, 수선비로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은 주택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장기수선계획서대로 업무를 집행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해주셨기에,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위 답변과는 별개로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좀 더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계획서상의 금액과 일치하는 낙찰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계획서의 공사종별 금액을 “00원”과 같이 한정하기 보다는 “00원 이내”와 같은 방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도 편리하고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규정한다면, 계획금액 이내의 공사는 장기수선계획 조정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금액이 계획보다 적으면 다른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사금액이 계획보다 많아지면 다른 계획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계획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필수적인 절차가 됩니다.
- 따라서, 계획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아파트의 예산사정 등의 이유로 계약 진행이 곤란해지는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처에서는 입찰공고 시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6조제2항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시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입찰가격 상한을 공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입찰가격 상한을 공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