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증설공사에 관하여
cctv증설공사에 관하여
접수번호: 1AA-1710-123674
접수일자: 2017.10.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 개요: 제가 다른 곳에 있는 입주아파트의 경우 기존 시공사에서 제공한 cctv가 설비가부족하여 사각지대에 추가로 아파트 돈으로 증설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문제는 시공사에서 제공한 장기수선계획서에 따라 입주 후 1년이 되는 시점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있고, 그 계획서의 수선주기는5년이고 조정은 내년2월입니다. 2. 위의 계획서와 증설공사는 성격이 별개인지? 아니면 연동되어 시공사에서 제공한 계획서에 맟추어 주기를 맞추어하던지, 조정주기에 가서 계획서를 조정해서하던지, 그도 아니면 주민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계획서를 조정해서 하던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3. 기존 계획서에는 추가 증설에 대한 내용이 없고, 장기수선충당금도 증설에 대해 부과한 것이 없는데, 그러하다면 별개로 해서 그 재원을 잡수입 중 순수소유자 기여분으로 적립된 금원으로 추가증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민원요지
가. 아파트의 사각지대에 기존에 설치된 CCTV 이외에 추가로 설치(아파트 돈으로)하고자 할 때,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야 하는 건지
나. 기존 장기수선계획에는 추가 CCTV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잡수익 부분 중 순수 소유자 기여분으로 추가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가.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와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질의하신 CCTV 공사는 별표1에 명시되어 있는 공사종별로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공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상황에 맞는 조정 절차를 거치면 될 것입니다.
나. 위에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CCTV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설치되어야 하는 공사종별이며,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되어야 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의 지출 후의 집행 잔액 중 소유자가 적립에 기여한 부분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한 경우, 이러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된 잡수입은 더 이상 잡수입이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수선공사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2013.12.13, 법제처 법령해석 인용) 것이니 이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