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데일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출 및 구성신고건
새싹보리
2020. 8. 22. 11:55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출 및 구성신고건
접수번호 : 1AA-1702-093062
접수일자 : 2017.02.16
[질의내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및 임원선출건 봄을 앞두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건강유의 하세요 당 아파트는 276세대 선거구 5개 선거구 입니다 입주자대표 구성원은 총 5명이고 현재 3명이 선출되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출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건으로 질의 드립니다 질의 입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5명중 3명이 선출 되었을 경우 임원 선출이 가능한지요?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5명중 3명 선출 되었을 경우 입주자대표 구성신고가 가능 한지요?
[회신내용]
민원내용
ㅇ 276세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은 5명이고, 3명이 선출된 경우 임원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ㅇ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입주자대표회의를 최초로 구성할 때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4명이상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 및 구성신고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