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데일리

주민운동시설 위탁관리에 대한 질의

새싹보리 2020. 8. 26. 17:21

주민운동시설 위탁관리에 대한 질의

접수번호: 1AA-1811-438591

접수일자: 2018.11.27

 

[회신내용]

질의요지 

가 .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지 ? 

나 .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 외의 외부인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 ? 

다 . 영리목적이 아닌 위탁관리의 범위는 ? 

라 . 위탁업체 선정 시 낙찰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23 조제 4 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이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범위에서 관리주체가 부과 · 징수하도록 하여 수익창출 등을 금지하는 비영리 운영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 또한 , 주민운동시설은 관리주체가 운영하여야 하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29 조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경우 , 시설 사용료 및 강사료는 주민운동시설 위탁업자가 받을 수 없고 관리주체가 부과 · 징수하고 , 위탁운영업체에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위탁업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29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 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 - 또한 ,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등 중 허용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 이용자의 범위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규정한 후 운영하여야 합니다 . - 아울러 , 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에 대해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외부 입주자등에게도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과 유사한 수준의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영리행위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 관리주체가 주민운동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만을 부과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라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 29 조제 2 항에 따르면 , 계약은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