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은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
관리규약은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
접수번호: 1AA-1608-084795
접수일자: 2016.08.12
[질의내용]
관리규약은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는 제1항이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각 규정했습니다. 대통령령 제27445호로 2016.8.11. 제정되고 2016.8.12.부터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부칙 제15조 제1항이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9조제1항제21호ㆍ제26호 및 제27호에 맞게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제2항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했습니다. 한편, 전라북도지사는 2015. 12. 23.「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고, 감독관청은 각 공동주택에 개정된 준칙을 시달하고 3개월 이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신고(법제처는 신고의 개념을 수리로 해석함)하라고 했음에도 다수의 공동주택은 관리규약을 개정하지 않았고, 감독관청의 지시에 충실하여 관리규약 개정절차에 착수한 일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지탄 받은 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16년 8월 12일 시행되면 준칙이 개정될 것이고,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하는데 굳이 연거푸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함으로 2015. 12. 23.자 준칙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도청 준칙담당 공무원도 준칙은 참고사항에 불과한 만큼 개정 여부는 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질의합니다.
1. “준거”에 대하여, 국어사전은, 準據는 “사물의 정도나 성격 따위를 알기 위한 근거나 기준”으로 풀이하고, 遵據는 “전례(前例)나 명령(命令) 등에 의거(依據)하여 따름”으로 풀이합니다. 그렇다면,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준거’는 準據 또는 遵據 중 어느 한자에 해당하는가요?
2.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이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했기에 준칙은 참조사항에 불과한가요?
3.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부칙 제15조 제2항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바, 각 공동주택이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준칙과 맞게’ 즉 ‘준칙과 똑같이’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하는가요?
4.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더라도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지 아니하면 감독관청으로부터 어떤 제재를 받는가요? 5. 제재를 받는다면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회신내용]
1. 민원내용
가. 관리규약 “준거”에 대하여, 국어사전은, 準據는 “사물의 정도나 성격 따위를 알기 위한 근거나 기준”으로 풀이하고, 遵據는 “전례(前例)나 명령(命令) 등에 의거(依據)하여 따름”으로 풀이합니다. 그렇다면,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의 ‘준거’는 準據 또는 遵據 중 어느 한자에 해당하는지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의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했기에 준칙은 참조사항에 불과 한 것인지
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부칙 제15조 제2항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각 공동주택이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준칙과 맞게’ 즉 ‘준칙과 똑같이’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하는지
라.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더라도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지 아니하면 감독관청으로부터 어떤 제재를 받는지
마. 제재를 받는다면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은 무엇인지
2. 답변내용
가.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이와 관련 “준거”의 내용은 관리규약의 근거나 기준에 해당하는 準據로 판단됩니다.
나~다.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관리규약은 관리규약 준칙내용을 반영하되 구체적인 조문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규정 취지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마. 따라서,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었음에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지 않거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