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데일리

주택관리업자 변경 시 신고대상인지?

새싹보리 2020. 9. 3. 17:20

주택관리업자 변경 시 신고대상인지?

접수번호: 1AA-1908-093079

접수일자: 2019.08.0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주택관리업자 변경 시에도 신고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공동주택법 제11조를 보면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조를 보면 결정 또는 변경결정 시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때 결정에는 "위탁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최초 위탁관리 결정 시에만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것인지 위탁관리로 결정되어 관리 중인 상태에서 위탁/자치관리 변경이 아닌 다른 주택관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법령해석 부탁드립니다.  변경결정 혹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주택관리업자 변경도 포함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민원요지
ㅇ 관리방법 결정등의 신고 규정 적용 여부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위탁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 또는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일 또는 변경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 군, 구청장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는 관리방법 변경 없이 위탁관리중 주택관리업자 변경(기존 주택관리업자 계약기간 만료 및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하는 경우로 이해되며, 이 경우 위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의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