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동대표 회장의 부당한 지시 업무간섭, 폭언
입주자 동대표 회장의 부당한 지시 업무간섭, 폭언
접수번호:1AA-1908-537657
접수일자: 2019.08.29
[질의내용]
저는 2019.01부터 의무대상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관리소장 입니다. 4월경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후 동대표회장은 아파트 관리업무를 지침이나 법에 의해 하는것이 아닌 불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거절하여 말뿐으로 끝났지만 사이가 안 좋아진것은 사실입니다. 근거가 정확히 있는 폭언은 잘못 입금된(은행오류인지 입금자 오류인지 알수없지만) 통장돈을 원인불명이라 가수금 처리후 은행의 합법적인 확인절차를 밟아서 다시 돌려준것에 대하여 본인생각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며 저한테 돈세탁을 한것 같다는 막말을 여러명이 있는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미운털이 박힌지라 저는 범죄자 취급까지 하는 마당에 회의감이 들어 그만둔다는 의사를 동대표감사에게 표명한후 위탁업체 사장한테 구두로 그만둔다는 말을 했습니다. 위탁업체 사장님은 참 동대표 갑질로 이런일들이 발생하는게 더럽고 특히 잘못된 입금부분이 위탁업체 본사로 갈돈이 저희통장으로 들어온 경우라 사건의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경우였습니다. 저는 몇일후 변심하여 사직의사를 번복했고 근로계약기간이 4개월 남은 싯점이라 그냥 다니겠다고 했으며 위탁업체 사장은 해고처리를 한것도 아니고 해고할 의사도 없으므로 이일은 없던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대표회장은 계속해서 저희 사장님께 해고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만둔다고 하는순간 해고된것이니 해고처리를 하라는겁니다. 이에 사장은 일단 해고를 막 할수는 없다 본인이 안하겠다는데 어쩌냐 하면서 제 핑계를 대셨습니다. 이역시 위탁업체로서 을의 입장이다보니 있는 그데로 말씀하시기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저는 구도표명한것을 철회한것이며 구두로 사직한다 할때도 진의의 마음이 아니였으며(범죄자취급에 욱해서) 저희 사장님 역시 해고할 의사가 없으시며 계약기간까지 버텨보자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 위탁계약이 해지가 되어도 좋다고 하실만큼 원칙데로 하자는 좋은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동대표회장은 사장님께 해고를 종요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히 법을 어기는 사항이라고 생각 됩니다. 회장이 계속해서 동대표들과 연대하여 고용관계가 없는데도 해고사유도 절차도 없이 주택관리업자에게 해고를 종요한다면 어떠한 법에 위배되는지 처벌은 가능한지 이렇게 해고되면 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알려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민원요지
ㅇ 주택관리업자 직원 인사에 대한 부당간섭에 대한 벌칙 규정 등
2. 답변내용
ㅇ 관리사무소장 해임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제65조제5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고나 사실 조사 의뢰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여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한 자에게는 동법 제102조제2항제8호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5항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동법 제93조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등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한편, 이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동법 제102조제2항제7호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업무 부당간섭 등에 대한 행위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외에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등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법령 소관부처나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련하여 개별사안이 이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함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