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입주세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입주지정기간 이후 미 입주세대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 법적 근거기준은? 아파트 입주지정기간 이후 미 입주세대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 법적 근거기준은? 접수번호: 1AA-1603-144850 접수일자: 2016.03.29 1. 민원내용: 아파트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를 못한 미입주세대(구분소유자)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 법적 근거 기준(입주 지정기간 내에 입주를 하지 못한 경우 관리비 부담 주체) 2. 회신내용 -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합니다(주택법 제45조제1항). - 이와 관련, 사업주체 관리기간에 관리비 부담은 미입주 세대에 부과한 관리비의 부담주체는 입주지정일 까지는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입주지정일 이후에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며, 분양 되지 아니한 세대의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해당 세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