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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공동주택(아파트) CCTV 사각지대의 건 공동주택(아파트) CCTV 사각지대의 건 접수번호: 1AA-1910-143766 접수일자: 2019.10.10 [질의내용] *** 주차장 CCTV 사각지대 관련 법적인 사항 ***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5항)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국토교통부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를 준용할 것.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 더보기
공동주택 주차장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8.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별표6] 기 타 ∙승강기, 주차료, 주민운동시설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른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27..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