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3차) 주요 개정 사항
ㅁ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사항 반영
-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 및 회장 등 피선거권 부여(제10조, 제22조,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 보궐선거 등으로 모든 동별 대표자 선출시 임기 2년 보장(제18조)
ㅁ 국민위원회 등 권고사항 반영
- (국민권익위원회) 수도요금 산정시 단가인정기준을 평균사용량으로 적용(별표6)
- (행정안전부) 관리주체의 피난시설 및 대피요령 등 안내(제57조)
- (한국소비자원) 환기시설 사용, 관리 및 주기적인 필터교체 안내(제57조)
ㅁ 기타 개정 사항
- 경비원 등 노동자에 대한 갑질 피해방지 내용 반영 (제14조)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불필요한 단서규정 삭제(제27조)
-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출석 수당 및 투표,개표 참관인 수당 지급기준 개선(제38조)
-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와 활동지원 절차 분리(제39조)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로 잡수입 사용근거 신설(제63조)
- 관리비등의 회계감사보고서 기준 삭제(제75조, 제76조)
- 입주자등에게 관리규약 배부기준(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신설(제84조)
- 입주민 투표로 낙찰방법 결정 기준 신설(제85조의2)
- 전유부분의 범위를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에 따라 개정(별표 2)
참고: 경기도청 도정자료실-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제13차) 개정 알림
도정자료실 | 경기도 자료실 | 정보공개 | 경기도청
경기도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시행 '20.4.24.)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그 간 운용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붙임과 같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3차)」을 개정(20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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