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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관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관계 접수번호: 1AA-1812-314216 접수일자: 2018.12.2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시 상록수 현대 1차 아파트 관리과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근무아파트에 고가수조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305동은 15층으로 되어 있고 그위에 고가 수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층 주민이 고가수조에 물을 받을때 소음이 너무 심해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점검을 하여 보니 수격이 변화하는것으로 추정되어 305동 동지하 입상관에 감압밸브 를 설치하였습니다. 장기수선충담금계획서에 배관및 부속에 대하여 내용이 있고 감압밸브에 대하여 없는 관계로 감압밸브설치건에 대하여 사용계정 과목이 수선유지비 또는 장기수선충담금 사용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귀.. 더보기
조경공사를 새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할수 있는지? 조경공사를 새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할수 있는지? 접수번호: 1AA-1607-183163 접수일자: 2016.07.27 [질의내용] 1.귀 청의 주민들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2.저의 아파트는 1997년에 입주하여 거의 20년이 되어가는 아파트이빈다. 시간이 지나다보니 기존에 했던 조경공사 중 일부는 고사하고 맨땅인 부분이 많아 전반적인 부분 조경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3.현재는 조경공사가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들 받을 경우 조경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로 실행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민원요지 ㅇ 조경공사를 입주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 .. 더보기
장기수선충당금 선집행 장기수선충당금 선집행 접수번호: 1AA-1805-151655 접수일자: 2018.05.15 [질의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2016년도에 장기수선계획 수립하여 집행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 시 소액 범위(년2000만원) 내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했습니다. 당 아파트 조경 중 소나무, 식재 등의 고사로 인한여 작년 (2017년)조경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 처리하였으나, 올해(2018년) 장기간 겨울 한파로 인한 소나무, 식재가 동해로 고사 되어, 예기지 못한 사정으로 긴급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급수시설, 전기시설, 소방시설 등의 긴급한 보수 외 조경 식재(소나무 포함)에 대해 장기수선 충당금 선 집행.. 더보기
cctv증설공사에 관하여 cctv증설공사에 관하여 접수번호: 1AA-1710-123674 접수일자: 2017.10.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 개요: 제가 다른 곳에 있는 입주아파트의 경우 기존 시공사에서 제공한 cctv가 설비가부족하여 사각지대에 추가로 아파트 돈으로 증설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문제는 시공사에서 제공한 장기수선계획서에 따라 입주 후 1년이 되는 시점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있고, 그 계획서의 수선주기는5년이고 조정은 내년2월입니다. 2. 위의 계획서와 증설공사는 성격이 별개인지? 아니면 연동되어 시공사에서 제공한 계획서에 맟추어 주기를 맞추어하던지, 조정주기에 가서 계획서를 조정해서하던지, 그도 아니면 주민과반수 동.. 더보기
복도식 아파트 샷시 설치 관련 절차 등 복도식 아파트 샷시 설치 관련 절차 등('17.12.21) [ 질 의 ] 복도식 동의 샷시(창문, 틀) 설치(신설)와 관련하여 법적 절차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전체 6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5개 동은 계단식이며 1개 동만 복도식입니다, 분양당시부터 현재까지 복도식 동의 복도에는 샷시(창문, 틀)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복도식 동의 입주자등이 우기나 동절기에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고, 관리측면에서도 필요성이 대두되어 복도에 샷시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어떠한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적법하고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1. 복도는 공용부분이기에 샷시를 설치(신설)하기 위해서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법적 절차 진행)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2. 샷시.. 더보기
단지에서 부품구입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아파트의 노후 CCTV설비 교체 가능여부? 단지에서 부품구입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아파트의 노후 CCTV설비 교체 가능여부? 접수번호: 1AA-1906-684806 접수일자: 2019.06.21 1. 질의내용: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아파트의 노후 CCTV설비를 교체함에 있어서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단지에서 부품구입하여 기술력이 있는 직원에 의하여 설치할려고 합니다. 기술력 있는 직원에 의하여 설치해도 무방한지요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회신내용: -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며, 해당 공사 시 사업자를 선정하여 실시하여만 하는 것은 아니며 관리사무소에서 자재를 구입하여 직접 시공 또는 전문기술자를 고용하여 시공하는 것도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해당직원이 .. 더보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여부(보안, 방범시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여부 접수번호: 1AA-1812-135642 접수일자: 2018.12.10 1. 질의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3-자 보안,방범시설(감시반, 녹화장치, CCTV(폐쇄회로텔레비전)카메라 및 침입탐지시설)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전면 교체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 보안, 방범시설들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연결하는 케이블 또는 기타 부속자재 등이 구체적으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있지 않더라도, 신설되는 시설들과 기존 부속자재 등이 호환되지 않아 부득이 교체해야 할 때 전면교체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2.회신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라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 더보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질의(cctv)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질의 접수번호: 1AA-1901-293736 접수일자: 2019.01.16 1. 질의내용: 현재 장기수선계획에 CCTV 폐쇄회로는 전면교체(부분교체 삭제)로만 되어 있으나, 총100여대의 카메라 중 1개가 고장이 나서 교체가 필요하고, CCTV 모니터 8개중 1대가 고장나서 교체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부분교체시에도 장충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지요. 이번 일부 CCTV 고장으로 인한 교체와 관련하여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유선 질의 결과 장충금 사용이 타당할것이라는 구두 답변을 얻었습니다만, 그럼 부분교체(부분수리)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느경우인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2. 회신내용: 해당 항목의 공사가 명확히 구분된 공간(동, 동의 특정 부위, 지하주차장 등) 단위 내의 수선공사인 경우에는 전.. 더보기
아파트 단지 내 CCTV 추가 설치 비용 계정 아파트 단지 내 CCTV 추가 설치 비용 계정 접수번호: 1AA-1905-684545 접수일자: 2019.05.28 1. 질의내용: CCTV 추가 설치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만 사용 가능한가요? 현재 저희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는 CCTV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수선계획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2021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잡수입 항목으로 CCTV 추가 설치 비용을 충당하면 안되는지, 조기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2. 회신내용: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포함)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수립기준의 공사항목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이 계획에 따라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를 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이외의 다른 금원으로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더보기
장기수선계획 조정의 서면동의를 받는 주체는? 자주하는 질문 FAQ 장기수선계획 조정의 서면동의를 받는 주체는? 등록일자: 2012.10.04. 수정일자: 2019.05.24.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조정하여야 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 서면동의를 받는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