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민운동시설 수도, 전기, 가스 요금 등을 입주민에게 부과 시 과반 동의 여부. 주민운동시설 수도, 전기, 가스 요금 등을 입주민에게 부과 시 과반 동의 여부. 접수번호: 1AA-1801-239353 접수일자: 2018.01.29 [질의내용] 이전에는 주민운동시설을 보증금에 월 임대료를 일정 금액 지급받는 방식으로, 위탁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영리사업에 해당되는 관계로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향후 주민운동시설의 운영 방식을 예전과 마찬가지로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하지만, 위탁업체에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관리비용 등의 한도 내에서,을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유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운동시설의 유지. 관리 비용에 비하여, 사용료에 의한 금액의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더보기 계정과목 문의 계정과목 문의 작성일2020-02-12 질문 : 제가 일하는 관리사무소내에 직원 휴계실이 있습니다. 휴게실안 욕실에 설치된 전기온수기가 파손되어 130,000원을 지불하고 교체를 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 밖에는 공용화장실이 두개 있으며 그곳에도 전기온수기가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휴게실안 욕실에 설치된 전기온수기와, 공용화장실에 설치된 전기온수기 교체나 수리시 회계상 계정과목은 뭘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조제7호에서 회계처리는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정과목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개별 아파트 단지에서 운영하는 회계계정항목 임의 생성을 지양하고 부정확한 분류에.. 더보기 잡수입의 사용 유무 문의(세대전용부위 - 유리창 청소) 잡수입의 사용 유무 문의(세대전용부위 - 유리창 청소) 접수번호: 1AA-1811-212957 접수일자: 2018.11.13 1. 질의내용: 잡수입(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세대전용부위(발코니)의 유리창 청소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전유부분인 유리창을 청소하는 비용을 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2. 답변내용: 공동주택 관리비등으로 전유부분에 대한 수리 등을 할 수 없으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유리창 청소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비등(잡수입 포함)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더보기 아파트 입주지정기간 이후 미 입주세대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 법적 근거기준은? 아파트 입주지정기간 이후 미 입주세대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 법적 근거기준은? 접수번호: 1AA-1603-144850 접수일자: 2016.03.29 1. 민원내용: 아파트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를 못한 미입주세대(구분소유자)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 법적 근거 기준(입주 지정기간 내에 입주를 하지 못한 경우 관리비 부담 주체) 2. 회신내용 -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합니다(주택법 제45조제1항). - 이와 관련, 사업주체 관리기간에 관리비 부담은 미입주 세대에 부과한 관리비의 부담주체는 입주지정일 까지는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입주지정일 이후에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며, 분양 되지 아니한 세대의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해당 세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