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수입의 사용 유무 문의(세대전용부위 - 유리창 청소)
접수번호 : 1AA-1811-212957
접수일자: 2018.11.13
1. 질의내용: 잡수입(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세대전용부위(발코니)의 유리창 청소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전유부분인 유리창을 청소하는 비용을 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2. 답변내용: 공동주택 관리비등으로 전유부분에 대한 수리 등을 할 수 없으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유리창 청소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비등(잡수입 포함)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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