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지정기간 이후 미 입주세대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 법적 근거기준은?
접수번호 : 1AA-1603-144850
접수일자 : 2016.03.29
1. 민원내용: 아파트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를 못한 미입주세대(구분소유자)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 법적 근거 기준(입주 지정기간 내에 입주를 하지 못한 경우 관리비 부담 주체)
2. 회신내용
-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합니다(주택법 제45조제1항).
- 이와 관련, 사업주체 관리기간에 관리비 부담은 미입주 세대에 부과한 관리비의 부담주체는 입주지정일 까지는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입주지정일 이후에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며, 분양 되지 아니한 세대의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해당 세대의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분양이 되었으나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소유권 이전 전인 경우에도 사업주체가 해당 세대의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사업주체와 입주예정자간의 계약관계에 별도로 명시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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