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복리시설 외부위탁 복리시설 외부위탁 접수번호: 1AA-1402-139291 접수일자: 2014. 02. 27 [질의내용] 현재 당 아파트는 주상복합아파트이며 아파트 426세대와 상가63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복리시설은 헬쓰장 요가실 실내골프장 북카페등이 있으며 복리시설을 외부업체로 위탁하여 관리하고자하는데 법령상 하자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이고(주택법 제2조제9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로만 허용되는 점(주택법 시행령 별표3, 1. 용도변경), 이러한 주택법령의 취지를 감안하여 대법원에서도 공동주택의 주민운동시설은 영리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대법원 2007도376) 등을 감안.. 더보기 아파트 복리시설 운영 위탁 건 아파트 복리시설 운영 위탁 건 접수번호: 1AA-1806-166649 접수일자: 2018.06.15 [질의내용] 향시 국민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아파트는 복리시설인 휘트니트 시설에 커피 카페를 이용 하고 있습니다 입주민이 운영하다보니 운영 미숙으로 적자가 발생되어 아래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문의 사항 1. 복리시설 적자부분 을 입주자에게 부담할수 있는지 2. 복리시설을 위탁 운영 할수있는지 3. 복리시설을 임대할수있는지 4. 복리시설에 세탁기계를 설치하여 운영할수 있느지 이상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질의요지 ㅇ 입주자등을 위해 주민공동시설에 설치한 카페 운영비의 일부를 입주자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 ㅇ 카페 운영을 위탁, 임대 할 수 있는지? ㅇ 주민공동시설에 유료로 운영하는 .. 더보기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 지침 문의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 지침 문의 접수번호: 1AA-1706-038834 접수일자: 2017.06.0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관련 질의드립니다. 7조 ② 낙찰의 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별표 7]에 따라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최고)낙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관리규약에서 따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의 사업자는 입주민 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정할 수 있다. 1번. 위에서 말하는 입주민 투표로 정할수 있는 용역사업자에 주택관리업자도 포함이 됩니까? 2번. 입주민은 입주자를 말하는것인지 입주자등을 말하는것인지요? 3번. 입주민 투표로 정할수 있다는 의미는 주민투표제는 최종적으로 관리규약에서 정하는것인지 아님 규약으로 주민투표제를 가능하.. 더보기 가지급금 계정의 사용 문의 가지급금 계정의 사용 문의 작성일: 2019-03-13 질문 : 1. 관리비에 수선충당금을 매월 일정액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선충당금 적립금을 초과하여 수선유지비 발생한 금액에 대해 적정한 회계 처리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2. 그리고 수선충당금을 초과한 수선유지비 금액에 대하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가 수선충당금 잉여시 대체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2번이 가능하다고 할때 계속 부족액이 발생하여 가지급처리한 금액을 연말에 일괄처리를 하고자 할때의 적정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4. 가지급금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었인가요?? 참고로 저희 단지는 정산제와 예산제를 병행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답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2호.. 더보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감사)선거 시기 질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감사)선거 시기 질의 접수번호: 1AA-1808-125242 접수일자: 2018.08.11 [질의내용] 당 아파트는 604세대.입대의 정원은 11명,임기만료는 2018.8.31입니다. 현재 2차의 동대표 선출공고후 6명의 동대표가 선출 되었는 바 1) 현 상황에서 임원(회장.감사)선거를 진행 할 수 있는지? 진행하여야 하는지? 2)동대표 선출 3차공고후 임원선거를 진행 할 수 있는지,진행하여야 하는지? 3)아니면,정원(11명)의 3분의 2이상인 8명 이상의 동대표가 선출(4차, 5차 ,6차공고...) 될때까지,임원선거를 계속 보류 연기하여야 하는지요? 4)동대표 및 임원선거 지연으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 임기만료(2018.8.31)에도 불구하고,최근 중임제한 완화입법안이 개정공포.. 더보기 입주자 동대표 회장의 부당한 지시 업무간섭, 폭언 입주자 동대표 회장의 부당한 지시 업무간섭, 폭언 접수번호:1AA-1908-537657 접수일자: 2019.08.29 [질의내용] 저는 2019.01부터 의무대상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관리소장 입니다. 4월경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후 동대표회장은 아파트 관리업무를 지침이나 법에 의해 하는것이 아닌 불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거절하여 말뿐으로 끝났지만 사이가 안 좋아진것은 사실입니다. 근거가 정확히 있는 폭언은 잘못 입금된(은행오류인지 입금자 오류인지 알수없지만) 통장돈을 원인불명이라 가수금 처리후 은행의 합법적인 확인절차를 밟아서 다시 돌려준것에 대하여 본인생각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며 저한테 돈세탁을 한것 같다는 막말을 여러명이 있는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미운털이 .. 더보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관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관계 접수번호: 1AA-1812-314216 접수일자: 2018.12.2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시 상록수 현대 1차 아파트 관리과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근무아파트에 고가수조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305동은 15층으로 되어 있고 그위에 고가 수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층 주민이 고가수조에 물을 받을때 소음이 너무 심해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점검을 하여 보니 수격이 변화하는것으로 추정되어 305동 동지하 입상관에 감압밸브 를 설치하였습니다. 장기수선충담금계획서에 배관및 부속에 대하여 내용이 있고 감압밸브에 대하여 없는 관계로 감압밸브설치건에 대하여 사용계정 과목이 수선유지비 또는 장기수선충담금 사용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귀.. 더보기 주택관리업자 변경 시 신고대상인지? 주택관리업자 변경 시 신고대상인지? 접수번호: 1AA-1908-093079 접수일자: 2019.08.0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주택관리업자 변경 시에도 신고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공동주택법 제11조를 보면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조를 보면 결정 또는 변경결정 시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때 결정에는 "위탁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최초 위탁관리 결정 시에만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것인지 위탁관리로 결정되어 관리 중인 상태에서 위탁/자치관리 변경이 아닌 다른 주택관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 더보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관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관련 접수번호: 1AA-1806-356011 접수일자: 2018.06.29 [질의내용] 1) 회기중 (제1기입주자대표회의 임기: 2017.8.1.~2019.7.31./2년) 동별대표자 선거구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당아파트는 다음과 같이 6개선거구 되어있습니다. 관리규약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 별로 1명씩 총 6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1. 제1 선거구 : 1명 (101동, 102동) 2. 제2 선거구 : 1명 (103동, 104동, 105동) 3. 제3 선거구 : 1명 (106동, 107동) 4. 제4 선거구 : 1명 (108동, 109동.. 더보기 관리규약은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 관리규약은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 접수번호: 1AA-1608-084795 접수일자: 2016.08.12 [질의내용] 관리규약은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는 제1항이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각 규정했습니다. 대통령령 제27445호로 2016.8.11. 제정되고 2016.8.12.부터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부칙 제15조 제1항이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9조제1항제21호ㆍ제26호 및 .. 더보기 이전 1 2 3 4 ···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