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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질의(cctv)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질의 접수번호: 1AA-1901-293736 접수일자: 2019.01.16 1. 질의내용: 현재 장기수선계획에 CCTV 폐쇄회로는 전면교체(부분교체 삭제)로만 되어 있으나, 총100여대의 카메라 중 1개가 고장이 나서 교체가 필요하고, CCTV 모니터 8개중 1대가 고장나서 교체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부분교체시에도 장충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지요. 이번 일부 CCTV 고장으로 인한 교체와 관련하여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유선 질의 결과 장충금 사용이 타당할것이라는 구두 답변을 얻었습니다만, 그럼 부분교체(부분수리)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느경우인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2. 회신내용: 해당 항목의 공사가 명확히 구분된 공간(동, 동의 특정 부위, 지하주차장 등) 단위 내의 수선공사인 경우에는 전.. 더보기
아파트 단지 내 CCTV 추가 설치 비용 계정 아파트 단지 내 CCTV 추가 설치 비용 계정 접수번호: 1AA-1905-684545 접수일자: 2019.05.28 1. 질의내용: CCTV 추가 설치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만 사용 가능한가요? 현재 저희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는 CCTV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수선계획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2021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잡수입 항목으로 CCTV 추가 설치 비용을 충당하면 안되는지, 조기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2. 회신내용: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포함)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수립기준의 공사항목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이 계획에 따라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를 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이외의 다른 금원으로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더보기
장기수선계획 조정의 서면동의를 받는 주체는? 자주하는 질문 FAQ 장기수선계획 조정의 서면동의를 받는 주체는? 등록일자: 2012.10.04. 수정일자: 2019.05.24.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조정하여야 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 서면동의를 받는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더보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 할부지불방법이 가능여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 할부지불방법이 가능여부 접수번호: 1AA-1907-619186 접수일자: 2019.07.29 1. 질의내용: 장기수선계획에 의거 승강기교체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승강기교체공사 비용을 지급할 정도로 충분히 있으며 대금지불방법에 있어 50%는 현금지급하며 50%는 할부지급하려고 합니다. 위 방법으로 진행해도 가능한지요? 2. 회신내용: 장기수선충당금은 승강기교체공사 비용을 지급할 정도로 충분히 있으며 대금지불방법에 있어 50%는 현금지급하며 50%는 할부지급하려고 합니다. 위 방법으로 진행해도 가능한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승강기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수립기준의 공사항목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이 계획에 따라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를 해야 하며, .. 더보기
보도블럭이 파손된 부분이 발생하여 자재를 구입하여 관리직원들이 교체작업을 하여도 가능한지요? 보도블럭이 파손된 부분이 발생하여 자재를 구입하여 관리직원들이 교체작업을 하여도 가능한지요? 접수번호: 1AA-1702-036335 접수일자: 2017.02.07. 1. 민원요지: 장기수선계획상에 2017년도에 부분수선으로 되어있는 보도블럭에 대하여 파손된 부분을 파악하여 자재를 구입하여 관리직원들이 교체작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략적인 자재소요비용이 150만원~200만원 정도라 비교견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저렴한 판매처에서 자재구입하여 관리비 절감차원에서 관리직원들이 업무와 병행하여 틈틈히 교체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2.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 더보기
공동주택 주차장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8.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별표6] 기 타 ∙승강기, 주차료, 주민운동시설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른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27.. 더보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2/3이상"에 관한 문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2/3이상"에 관한 문의접수번호(1AA-1905-242760)접수일자(2019.05.15.) 1. 질의요지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8명의 7명이 선출되었으나, 2명이 사퇴로 5명이 된 경우 의결정족수는? 2. 답변내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당시 선출된 현원을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현원이 5명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8명)의 과반수(5명)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 더보기
자진사퇴한 동대표 1년이 지난 후 동대표 출마자격여부 자진사퇴한 동대표 1년이 지나서 동대표 출마자격여부접수번호(1AA-1803-112473)접수일자( 2018.03.13.) 1. 질의요지2016년 7월 13일 동별 대표를 사퇴한 경우 2018년 2월 실시하는 동별 대표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의 거주요건을 만족하고 같은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다른 결격사유가 없고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제출 마감.. 더보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제1항에 규정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③ ~생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19조(임원의 구성) 제2항제1호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⑨ ~생략~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