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제1항에 규정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③ ~생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19조(임원의 구성) 제2항제1호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⑨ ~생략~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17-0352(2017-09-13)
안건번호 14-0376(2014-12-22)
안건번호 14-0628(2014-11-14)
((2020.04.08 작성))
<국토교통부 민원 답변>
출처: https://mystreet.tistory.com/38 [내가 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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