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과반수
- 기존 주택관리업자 입찰 참가 제한(규약 제48조제3항)
- 주택관리업자 관리방법 변경을 제안-입대의 의결 또는 입주자 1/10이상 서면으로 관리방법 변경제안(규약 제50조제2항)
- 어린이집 운영 방법(규약 제54조제1항)
-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규약 제54조의2제2항)
- 주민공동시설의 이용 동의(규약 제54조제3항)
- 단지 내 주차장 개방 협약 체결(규약 제54조의4제2항)
- 잡수입 지출-자문비, 하자보수청구,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청구, 하자소송을 위한 하자조사비용, 하자소송 비용(규약 제63조제2항)
- 관리규약 개정 찬성-시장 제출(규약 제82조제3항)
- 기존사업자 입찰 참가제한을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요구(규약 제85조제3항)
- 장기수선계획 조정-3년 경과 전(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입주자 1/10 이상 제안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500세대 미만, 관리규약에 정하는 경우(규약 제19조제2항2호)
- 동별대표자 해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요청(규약 제20조제2항)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해임 요청(규약 제20조제4항제1호)
- 입주자대표회의 개회(규약 제23조제3항제5호)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해촉 요구(규약 제35조제5항)
-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부동의-경쟁입찰(규약 제50조제1항)
- 관리규약 개정-선거관리위원회 요청시(규약 제82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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