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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포기

공사입찰에서 1순위 업체의 낙찰포기에 따른 차순위 업체 선정가능 여부 공사입찰에서 1순위 업체의 낙찰포기에 따른 차순위 업체 선정가능 여부 접수번호: 1AA-1803-223817 접수일자: 2018.03.23 1. 민원요지: 낙찰업체의 입찰 포기시 차순위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내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는 입찰의 무효시 차순위 업체를 선정한다는 별도 규정은 없으며, 위 지침 제12조에는 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제21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낙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낙찰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발주처의 귀책사유 없이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라면, 계약을 포기한 업체를 제외한 참가업체수가 주택관리업자 및.. 더보기
경쟁입찰 1순위업체의 낙찰포기 시 2순위업체와의 계약체결에 대한 질의서 경쟁입찰 1순위업체의 낙찰포기 시 2순위업체와의 계약체결에 대한 질의서 접수번호 : 1AA-1708-012868 접수일자 : 2017.08.02 1. 민원요지: 제한경쟁입찰시 낙찰포기로 인한 차순위 업체와 계약할 경우에도 3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야 하는지 2. 답변내용: 발주처의 귀책사유 없이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해당 업체를 제외한 업체수가 유효한 입찰로 성립된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차순위업체와 계약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유권해석 하고 있습니다.(반드시 차순위업체와 계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