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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데일리

공사입찰에서 1순위 업체의 낙찰포기에 따른 차순위 업체 선정가능 여부

공사입찰에서 1순위 업체의 낙찰포기에 따른 차순위 업체 선정가능 여부
접수번호 : 1AA-1803-223817
접수일자 : 2018.03.23

1. 민원요지: 낙찰업체의 입찰 포기시 차순위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내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는 입찰의 무효시 차순위 업체를 선정한다는 별도 규정은 없으며, 위 지침 제12조에는 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제21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낙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낙찰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발주처의 귀책사유 없이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라면, 계약을 포기한 업체를 제외한 참가업체수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5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한 입찰의 수에 해당된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