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에서 부품구입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아파트의 노후 CCTV설비 교체 가능여부?
접수번호 : 1AA-1906-684806
접수일자 : 2019.06.21
1. 질의내용: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아파트의 노후 CCTV설비를 교체함에 있어서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단지에서 부품구입하여 기술력이 있는 직원에 의하여 설치할려고 합니다. 기술력 있는 직원에 의하여 설치해도 무방한지요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회신내용:
-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며, 해당 공사 시 사업자를 선정하여 실시하여만 하는 것은 아니며 관리사무소에서 자재를 구입하여 직접 시공 또는 전문기술자를 고용하여 시공하는 것도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해당직원이 CCTV설비 교체공사를 실시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답변이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소관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02-2110-190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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