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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조경공사를 새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할수 있는지? 조경공사를 새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할수 있는지? 접수번호: 1AA-1607-183163 접수일자: 2016.07.27 [질의내용] 1.귀 청의 주민들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2.저의 아파트는 1997년에 입주하여 거의 20년이 되어가는 아파트이빈다. 시간이 지나다보니 기존에 했던 조경공사 중 일부는 고사하고 맨땅인 부분이 많아 전반적인 부분 조경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3.현재는 조경공사가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들 받을 경우 조경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로 실행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민원요지 ㅇ 조경공사를 입주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 .. 더보기
장기수선충당금 선집행 장기수선충당금 선집행 접수번호: 1AA-1805-151655 접수일자: 2018.05.15 [질의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2016년도에 장기수선계획 수립하여 집행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 시 소액 범위(년2000만원) 내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했습니다. 당 아파트 조경 중 소나무, 식재 등의 고사로 인한여 작년 (2017년)조경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 처리하였으나, 올해(2018년) 장기간 겨울 한파로 인한 소나무, 식재가 동해로 고사 되어, 예기지 못한 사정으로 긴급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급수시설, 전기시설, 소방시설 등의 긴급한 보수 외 조경 식재(소나무 포함)에 대해 장기수선 충당금 선 집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