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민운동시설 수도, 전기, 가스 요금 등을 입주민에게 부과 시 과반 동의 여부. 주민운동시설 수도, 전기, 가스 요금 등을 입주민에게 부과 시 과반 동의 여부. 접수번호: 1AA-1801-239353 접수일자: 2018.01.29 [질의내용] 이전에는 주민운동시설을 보증금에 월 임대료를 일정 금액 지급받는 방식으로, 위탁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영리사업에 해당되는 관계로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향후 주민운동시설의 운영 방식을 예전과 마찬가지로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하지만, 위탁업체에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관리비용 등의 한도 내에서,을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유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운동시설의 유지. 관리 비용에 비하여, 사용료에 의한 금액의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더보기 공동주택 주차장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8.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별표6] 기 타 ∙승강기, 주차료, 주민운동시설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른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27..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