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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개정

관리규약은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 관리규약은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 접수번호: 1AA-1608-084795 접수일자: 2016.08.12 [질의내용] 관리규약은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는 제1항이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각 규정했습니다. 대통령령 제27445호로 2016.8.11. 제정되고 2016.8.12.부터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부칙 제15조 제1항이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9조제1항제21호ㆍ제26호 및 .. 더보기
공동주택관리 준칙과 공동주택관리규약 공동주택관리 준칙과 공동주택관리규약 접수번호: 1AA-1702-122372 접수일자: 2017.02.21 [질의내용] 1.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2항의 규정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광산구공동주택관리 준칙 제57조 제6항의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 18조 2항을 근로로 광산구공동주택 관리준칙이 제정되었고 이 준칙 제 57조 제 6항의 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중요계약내용을 의결할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