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대표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입주자대표회의 변경 신고기일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및 질의 입주자대표회의 변경 신고기일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및 질의 접수번호: 1AA-1705-201681 접수일자: 2017.05.26 [질의내용] 본 민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2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변경된 날의 해석에 대하여 감독관청과 민원인 사이에 이견이 있어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소관부서인 귀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1. 질의요지 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대표자의 사퇴로 인한 입대의 변경 신고서는 사퇴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해야 적법한지? 나. 사퇴한 선거구의 동별대표자가 보궐선출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해야 적법한.. 더보기 자진사퇴한 동대표 1년이 지난 후 동대표 출마자격여부 자진사퇴한 동대표 1년이 지나서 동대표 출마자격여부접수번호(1AA-1803-112473)접수일자( 2018.03.13.) 1. 질의요지2016년 7월 13일 동별 대표를 사퇴한 경우 2018년 2월 실시하는 동별 대표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의 거주요건을 만족하고 같은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다른 결격사유가 없고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제출 마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