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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불가

복리시설 외부위탁 복리시설 외부위탁 접수번호: 1AA-1402-139291 접수일자: 2014. 02. 27 [질의내용] 현재 당 아파트는 주상복합아파트이며 아파트 426세대와 상가63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복리시설은 헬쓰장 요가실 실내골프장 북카페등이 있으며 복리시설을 외부업체로 위탁하여 관리하고자하는데 법령상 하자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이고(주택법 제2조제9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로만 허용되는 점(주택법 시행령 별표3, 1. 용도변경), 이러한 주택법령의 취지를 감안하여 대법원에서도 공동주택의 주민운동시설은 영리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대법원 2007도376) 등을 감안.. 더보기
아파트 복리시설 운영 위탁 건 아파트 복리시설 운영 위탁 건 접수번호: 1AA-1806-166649 접수일자: 2018.06.15 [질의내용] 향시 국민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아파트는 복리시설인 휘트니트 시설에 커피 카페를 이용 하고 있습니다 입주민이 운영하다보니 운영 미숙으로 적자가 발생되어 아래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문의 사항 1. 복리시설 적자부분 을 입주자에게 부담할수 있는지 2. 복리시설을 위탁 운영 할수있는지 3. 복리시설을 임대할수있는지 4. 복리시설에 세탁기계를 설치하여 운영할수 있느지 이상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질의요지 ㅇ 입주자등을 위해 주민공동시설에 설치한 카페 운영비의 일부를 입주자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 ㅇ 카페 운영을 위탁, 임대 할 수 있는지? ㅇ 주민공동시설에 유료로 운영하는 .. 더보기
주민운동시설 위탁관리에 대한 질의 주민운동시설 위탁관리에 대한 질의 접수번호: 1AA-1811-438591 접수일자: 2018.11.27 [회신내용] 질의요지 가 .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지 ? 나 .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 외의 외부인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 ? 다 . 영리목적이 아닌 위탁관리의 범위는 ? 라 . 위탁업체 선정 시 낙찰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23 조제 4 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이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범위에서 관리주체가 부과 · 징수하도록 하여 수익창출 등을 금지하는 비영리 운영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 또한 , 주민운동시설은 관리주체가 운영하여야 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