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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데일리

복리시설 외부위탁

복리시설 외부위탁

접수번호: 1AA-1402-139291

접수일자: 2014. 02. 27

 

[질의내용]

현재 당 아파트는 주상복합아파트이며 아파트 426세대와 상가63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복리시설은 헬쓰장 요가실 실내골프장 북카페등이 있으며 복리시설을 외부업체로 위탁하여 관리하고자하는데 법령상 하자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이고(주택법 제2조제9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로만 허용되는 점(주택법 시행령 별표3, 1. 용도변경), 이러한 주택법령의 취지를 감안하여 대법원에서도 공동주택의 주민운동시설은 영리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대법원 2007도376) 등을 감안하면, 복리시설의 영리적인 이용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주민운동시설(헬스장, 요가실, 실내골프장)은 '14년부터는 보다 전문적인 관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5, '13.1.9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1조).

- 따라서, 북카페는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며, 2014.1.1 이후에도 외부위탁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