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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데일리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 지침 문의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 지침 문의

접수번호: 1AA-1706-038834

접수일자: 2017.06.0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관련 질의드립니다. 7조 ② 낙찰의 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별표 7]에 따라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최고)낙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관리규약에서 따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의 사업자는 입주민 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정할 수 있다. 1번. 위에서 말하는 입주민 투표로 정할수 있는 용역사업자에 주택관리업자도 포함이 됩니까?  2번. 입주민은 입주자를 말하는것인지 입주자등을 말하는것인지요? 3번. 입주민 투표로 정할수 있다는 의미는 주민투표제는 최종적으로 관리규약에서 정하는것인지 아님 규약으로 주민투표제를 가능하도록 한뒤...입주자대표가 주민투표제를 선택할수 있는것인지요? 

 

[회신내용]

1. 민원요지
ㅇ 입주민 투표로 용역사업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

ㅇ 입주민 투표는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7조제2항의 단서규정은 입주민 투표로 낙찰방법을 정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공사 및 용역사업자의 낙찰방법을 입주민 투표로 정하기 위해서는 대상 금액을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며, 주택관리업자의 낙찰방법은 위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