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사퇴한 동대표 1년이 지나서 동대표 출마자격여부
접수번호(1AA-1803-112473)
접수일자( 2018.03.13.)
1. 질의요지
2016년 7월 13일 동별 대표를 사퇴한 경우 2018년 2월 실시하는 동별 대표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의 거주요건을 만족하고 같은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다른 결격사유가 없고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제출 마감일이 사퇴한 후 1년이 경과되었으므로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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