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럭이 파손된 부분이 발생하여 자재를 구입하여 관리직원들이 교체작업을 하여도 가능한지요?
접수번호: 1AA-1702-036335
접수일자: 2017.02.07.
1. 민원요지: 장기수선계획상에 2017년도에 부분수선으로 되어있는 보도블럭에 대하여 파손된 부분을 파악하여 자재를 구입하여 관리직원들이 교체작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략적인 자재소요비용이 150만원~200만원 정도라 비교견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저렴한 판매처에서 자재구입하여 관리비 절감차원에서 관리직원들이 업무와 병행하여 틈틈히 교체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2.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당 공사 시 사업자를 선정하여 실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관리사무소에서 자재를 구입하여 직접 시공하는 곳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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