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 할부지불방법이 가능여부
접수번호: 1AA-1907-619186
접수일자: 2019.07.29
1. 질의내용: 장기수선계획에 의거 승강기교체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승강기교체공사 비용을 지급할 정도로 충분히 있으며 대금지불방법에 있어 50%는 현금지급하며 50%는 할부지급하려고 합니다. 위 방법으로 진행해도 가능한지요?
2. 회신내용: 장기수선충당금은 승강기교체공사 비용을 지급할 정도로 충분히 있으며 대금지불방법에 있어 50%는 현금지급하며 50%는 할부지급하려고 합니다. 위 방법으로 진행해도 가능한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승강기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수립기준의 공사항목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이 계획에 따라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를 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이외의 다른 금원으로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공사를 계획대로 적립해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할부·임대(렌탈)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장기수선제도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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