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CCTV 추가 설치 비용 계정
접수번호: 1AA-1905-684545
접수일자: 2019.05.28
1. 질의내용: CCTV 추가 설치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만 사용 가능한가요? 현재 저희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는 CCTV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수선계획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2021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잡수입 항목으로 CCTV 추가 설치 비용을 충당하면 안되는지, 조기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2. 회신내용: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포함)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수립기준의 공사항목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이 계획에 따라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를 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이외의 다른 금원으로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CCTV 추가 설치공사는「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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