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2/3이상"에 관한 문의
접수번호(1AA-1905-242760)
접수일자(2019.05.15.)
1. 질의요지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8명의 7명이 선출되었으나, 2명이 사퇴로 5명이 된 경우 의결정족수는?
2.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당시 선출된 현원을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현원이 5명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8명)의 과반수(5명)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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