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 1순위업체의 낙찰포기 시 2순위업체와의 계약체결에 대한 질의서
접수번호 : 1AA-1708-012868
접수일자 : 2017.08.02
1. 민원요지: 제한경쟁입찰시 낙찰포기로 인한 차순위 업체와 계약할 경우에도 3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야 하는지
2. 답변내용: 발주처의 귀책사유 없이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해당 업체를 제외한 업체수가 유효한 입찰로 성립된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차순위업체와 계약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유권해석 하고 있습니다.(반드시 차순위업체와 계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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