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상 수의계약 적용 문제
접수번호: 1AA-1701-105032
접수일자: 2017.01.20
1. 민원요지: 수의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의 재계약시 지침 [별표2] 제9호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제6호에 따라 계약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2. 답변내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 수의계약 대상 제6호에 따라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300만원이하의 용역사업이 위 규정에 해당한다면, 위 지침 제9호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수의계약(재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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