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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주제별

입주자 의결 수 입주자 과반수 기존 주택관리업자 입찰 참가 제한(규약 제48조제3항) 주택관리업자 관리방법 변경을 제안-입대의 의결 또는 입주자 1/10이상 서면으로 관리방법 변경제안(규약 제50조제2항) 어린이집 운영 방법(규약 제54조제1항)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규약 제54조의2제2항) 주민공동시설의 이용 동의(규약 제54조제3항) 단지 내 주차장 개방 협약 체결(규약 제54조의4제2항) 잡수입 지출-자문비, 하자보수청구,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청구, 하자소송을 위한 하자조사비용, 하자소송 비용(규약 제63조제2항) 관리규약 개정 찬성-시장 제출(규약 제82조제3항) 기존사업자 입찰 참가제한을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요구(규약 제85조제3항) 장기수선계획 조정-3년 경과 전(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더보기
공동주택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주택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건축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소음진동관리법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경범죄처벌법(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규정) 더보기
공동주택 주차장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8.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별표6] 기 타 ∙승강기, 주차료, 주민운동시설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른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27.. 더보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제1항에 규정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③ ~생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19조(임원의 구성) 제2항제1호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⑨ ~생략~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