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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잡수입의 사용 유무 문의(세대전용부위 - 유리창 청소) 잡수입의 사용 유무 문의(세대전용부위 - 유리창 청소) 접수번호: 1AA-1811-212957 접수일자: 2018.11.13 1. 질의내용: 잡수입(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세대전용부위(발코니)의 유리창 청소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전유부분인 유리창을 청소하는 비용을 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2. 답변내용: 공동주택 관리비등으로 전유부분에 대한 수리 등을 할 수 없으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유리창 청소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비등(잡수입 포함)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더보기
테라스 루프어닝 설치 문의 테라스 루프어닝 설치 문의 접수번호: 1AA-1611-011112 접수일자: 2016.11.03 1. 질의내용: 아파트 테라스에 루프 어닝 설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루프 어닝은 일반 어닝과 달리 프레임을 설치해야 합니다. (개폐 가능합니다.) 2. 답변 내용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하는바,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의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등으로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설치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는 건축기준 적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상세한 관련도서를 구비하여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더보기
공동주택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주택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건축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소음진동관리법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경범죄처벌법(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규정) 더보기
장기수선공사집행시 예산초과시 처리문제 장기수선공사집행시 예산초과시 처리문제 접수번호 : 1AA-1505-116660 접수일자 : 2015.05.26 1. 질의내용: 장기수선계획서상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부족분 충당 방법의 적합성 여부 2. 회신내용 - 주택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서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제51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이 기존 장기수선계획과 달라지게 되었다면 장기수선계획 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장기수선계획 조정 없이 다른 공사항목의 비용이나 예비비, 수선비로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은 .. 더보기
아파트 입주지정기간 이후 미 입주세대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 법적 근거기준은? 아파트 입주지정기간 이후 미 입주세대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 법적 근거기준은? 접수번호: 1AA-1603-144850 접수일자: 2016.03.29 1. 민원내용: 아파트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를 못한 미입주세대(구분소유자)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 법적 근거 기준(입주 지정기간 내에 입주를 하지 못한 경우 관리비 부담 주체) 2. 회신내용 -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합니다(주택법 제45조제1항). - 이와 관련, 사업주체 관리기간에 관리비 부담은 미입주 세대에 부과한 관리비의 부담주체는 입주지정일 까지는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입주지정일 이후에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며, 분양 되지 아니한 세대의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해당 세대.. 더보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상 수의계약 적용 문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상 수의계약 적용 문제 접수번호: 1AA-1701-105032 접수일자: 2017.01.20 1. 민원요지: 수의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의 재계약시 지침 [별표2] 제9호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제6호에 따라 계약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2. 답변내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 수의계약 대상 제6호에 따라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300만원이하의 용역사업이 위 규정에 해당한다면, 위 지침 제9호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더보기
공사입찰에서 1순위 업체의 낙찰포기에 따른 차순위 업체 선정가능 여부 공사입찰에서 1순위 업체의 낙찰포기에 따른 차순위 업체 선정가능 여부 접수번호: 1AA-1803-223817 접수일자: 2018.03.23 1. 민원요지: 낙찰업체의 입찰 포기시 차순위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내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는 입찰의 무효시 차순위 업체를 선정한다는 별도 규정은 없으며, 위 지침 제12조에는 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제21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낙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낙찰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발주처의 귀책사유 없이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라면, 계약을 포기한 업체를 제외한 참가업체수가 주택관리업자 및.. 더보기
경쟁입찰 1순위업체의 낙찰포기 시 2순위업체와의 계약체결에 대한 질의서 경쟁입찰 1순위업체의 낙찰포기 시 2순위업체와의 계약체결에 대한 질의서 접수번호 : 1AA-1708-012868 접수일자 : 2017.08.02 1. 민원요지: 제한경쟁입찰시 낙찰포기로 인한 차순위 업체와 계약할 경우에도 3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야 하는지 2. 답변내용: 발주처의 귀책사유 없이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해당 업체를 제외한 업체수가 유효한 입찰로 성립된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차순위업체와 계약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유권해석 하고 있습니다.(반드시 차순위업체와 계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더보기
단지에서 부품구입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아파트의 노후 CCTV설비 교체 가능여부? 단지에서 부품구입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아파트의 노후 CCTV설비 교체 가능여부? 접수번호: 1AA-1906-684806 접수일자: 2019.06.21 1. 질의내용: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아파트의 노후 CCTV설비를 교체함에 있어서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단지에서 부품구입하여 기술력이 있는 직원에 의하여 설치할려고 합니다. 기술력 있는 직원에 의하여 설치해도 무방한지요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회신내용: -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며, 해당 공사 시 사업자를 선정하여 실시하여만 하는 것은 아니며 관리사무소에서 자재를 구입하여 직접 시공 또는 전문기술자를 고용하여 시공하는 것도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해당직원이 .. 더보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여부(보안, 방범시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여부 접수번호: 1AA-1812-135642 접수일자: 2018.12.10 1. 질의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3-자 보안,방범시설(감시반, 녹화장치, CCTV(폐쇄회로텔레비전)카메라 및 침입탐지시설)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전면 교체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 보안, 방범시설들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연결하는 케이블 또는 기타 부속자재 등이 구체적으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있지 않더라도, 신설되는 시설들과 기존 부속자재 등이 호환되지 않아 부득이 교체해야 할 때 전면교체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2.회신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라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