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주택관리 준칙과 공동주택관리규약 공동주택관리 준칙과 공동주택관리규약 접수번호: 1AA-1702-122372 접수일자: 2017.02.21 [질의내용] 1.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2항의 규정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광산구공동주택관리 준칙 제57조 제6항의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 18조 2항을 근로로 광산구공동주택 관리준칙이 제정되었고 이 준칙 제 57조 제 6항의 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중요계약내용을 의결할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더보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관련 질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관련 질의 접수번호: 1AA-1609-198544 접수일자: 2016.09.30 [질의내용] 입주자대표회의 4명이상이 구성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정원은 4명입니다. 2기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기중 전원 사퇴하였습니다. 보궐선거로 3명이 뽑혔습니다. 이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요건이 되지 않는지요? 법제처 해석을 봤을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이상의 동대표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돼 일시적으로 3명이 된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역시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민원내용 ㅇ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4명이고, 임기중 전원 사퇴하고 보궐선거에서 3명이 선출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가능한지 또.. 더보기 입주자대표회의 변경 신고기일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및 질의 입주자대표회의 변경 신고기일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및 질의 접수번호: 1AA-1705-201681 접수일자: 2017.05.26 [질의내용] 본 민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2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변경된 날의 해석에 대하여 감독관청과 민원인 사이에 이견이 있어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소관부서인 귀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1. 질의요지 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대표자의 사퇴로 인한 입대의 변경 신고서는 사퇴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해야 적법한지? 나. 사퇴한 선거구의 동별대표자가 보궐선출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해야 적법한.. 더보기 민원인 - 제2기 이후의 입주자대표회의 신고의 요건(「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민원인 - 제2기 이후의 입주자대표회의 신고의 요건(「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안건번호: 16-0126 회신일자: 2016-05-20 1.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52조제3항 전단에서는 「주택법」 제43조제3항 및 제8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후단에서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최초로 구성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라 함) 동별 대표자 전원의 임기만료를 이유로 제2기 이후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 더보기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으로 공사진행여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으로 공사진행여부 접수번호: 1AA-1709-172381 접수일자: 2017.09.19 [질의내용] 아파트 보수공사 중 주공정인 주차장 캐노피공사를 진행함에 캐노피 배수로 인한 주변의 배수로 공사를 병행하고져 합니다 이에 캐노피공사, 배수로공사의 2가지의 공사를 진행함에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으로 진행함에 타당여부 *요지: 캐노피공사와 관련 배수로 공사의 해당업종 [회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6조(3호)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종합공사와 그 부.. 더보기 입주자 의결 수 입주자 과반수 기존 주택관리업자 입찰 참가 제한(규약 제48조제3항) 주택관리업자 관리방법 변경을 제안-입대의 의결 또는 입주자 1/10이상 서면으로 관리방법 변경제안(규약 제50조제2항) 어린이집 운영 방법(규약 제54조제1항)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규약 제54조의2제2항) 주민공동시설의 이용 동의(규약 제54조제3항) 단지 내 주차장 개방 협약 체결(규약 제54조의4제2항) 잡수입 지출-자문비, 하자보수청구,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청구, 하자소송을 위한 하자조사비용, 하자소송 비용(규약 제63조제2항) 관리규약 개정 찬성-시장 제출(규약 제82조제3항) 기존사업자 입찰 참가제한을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요구(규약 제85조제3항) 장기수선계획 조정-3년 경과 전(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더보기 조경공사를 새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할수 있는지? 조경공사를 새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할수 있는지? 접수번호: 1AA-1607-183163 접수일자: 2016.07.27 [질의내용] 1.귀 청의 주민들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2.저의 아파트는 1997년에 입주하여 거의 20년이 되어가는 아파트이빈다. 시간이 지나다보니 기존에 했던 조경공사 중 일부는 고사하고 맨땅인 부분이 많아 전반적인 부분 조경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3.현재는 조경공사가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들 받을 경우 조경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로 실행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민원요지 ㅇ 조경공사를 입주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 .. 더보기 장기수선충당금 선집행 장기수선충당금 선집행 접수번호: 1AA-1805-151655 접수일자: 2018.05.15 [질의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2016년도에 장기수선계획 수립하여 집행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 시 소액 범위(년2000만원) 내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했습니다. 당 아파트 조경 중 소나무, 식재 등의 고사로 인한여 작년 (2017년)조경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 처리하였으나, 올해(2018년) 장기간 겨울 한파로 인한 소나무, 식재가 동해로 고사 되어, 예기지 못한 사정으로 긴급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급수시설, 전기시설, 소방시설 등의 긴급한 보수 외 조경 식재(소나무 포함)에 대해 장기수선 충당금 선 집행.. 더보기 아파트내 동호회 전문강사 강사료 집행방법 아파트내 동호회 전문강사 강사료 집행방법 접수번호: 1AA-1805-304068 접수일자: 2018.05.29 질의내용 아파트내 소모임 동호회(ex:요가스트레칭)의 수강료를 입주민이 직접 강사에게 지불하는 경우 국토부 유권해석의 타당하지 않음을 강사가 인지하였고 관리사무소에 적정 방법을 문의 하였으나 현 상태가 문제없다는 구두통보를 받았음. 국토 교통부에게 확인 요망합니다. 경위 1. 2018년 1월 아파트 주민의 요구에 의해 주민공동시설 이용하기 위하여 관리규약 제 34조에 의거 10인 이상 구성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 허락을 받고 헬쓰장내(gx룸)을 사용함. 2. 1월,2월 강사비를 무료로 시행하다 3월부터 유료로 전환하며 현재까지 주민이 직접 강사료를 전문강사에게 지불하며 운영되고 있음. 3. 2항의.. 더보기 주민운동시설 위탁관리에 대한 질의 주민운동시설 위탁관리에 대한 질의 접수번호: 1AA-1811-438591 접수일자: 2018.11.27 [회신내용] 질의요지 가 .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지 ? 나 .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 외의 외부인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 ? 다 . 영리목적이 아닌 위탁관리의 범위는 ? 라 . 위탁업체 선정 시 낙찰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23 조제 4 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이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범위에서 관리주체가 부과 · 징수하도록 하여 수익창출 등을 금지하는 비영리 운영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 또한 , 주민운동시설은 관리주체가 운영하여야 하..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