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관련 질의
접수번호: 1AA-1609-198544
접수일자: 2016.09.30
[질의내용]
입주자대표회의 4명이상이 구성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정원은 4명입니다. 2기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기중 전원 사퇴하였습니다. 보궐선거로 3명이 뽑혔습니다. 이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요건이 되지 않는지요? 법제처 해석을 봤을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이상의 동대표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돼 일시적으로 3명이 된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역시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민원내용
ㅇ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4명이고, 임기중 전원 사퇴하고 보궐선거에서 3명이 선출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가능한지 또한 구성신고 요건이 되는지
2. 답변내용
ㅇ 법제처 법령해석(2014.11)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최초로 구성할 때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되어 일시적으로 3명이 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정원 4명)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어 지자체에 구성신고를 마친 후 전원 사퇴하여 보궐선거로 3명이 선출된 경우에는 지자체에 구성 변경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공동주택 > 데일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리규약은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 (0) | 2020.09.03 |
---|---|
공동주택관리 준칙과 공동주택관리규약 (0) | 2020.09.03 |
입주자대표회의 변경 신고기일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및 질의 (0) | 2020.09.03 |
민원인 - 제2기 이후의 입주자대표회의 신고의 요건(「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0) | 2020.09.02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으로 공사진행여부 (0) | 2020.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