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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데일리

입주자대표회의 변경 신고기일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및 질의

입주자대표회의 변경 신고기일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및 질의

접수번호: 1AA-1705-201681

접수일자: 2017.05.26

 

[질의내용]

본 민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2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변경된 날의 해석에 대하여 감독관청과 민원인 사이에 이견이 있어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소관부서인 귀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1. 질의요지 

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대표자의 사퇴로 인한 입대의 변경 신고서는 사퇴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해야 적법한지? 

나. 사퇴한 선거구의 동별대표자가 보궐선출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해야 적법한지? 

다. 입주자대표회의 변경신고를 하도록 한 입법목적은 무엇인지? 

2. 해석대상 법령조문 및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법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은 관리규약이 제정·개정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가. 갑설 사퇴한 선거구의 동별대표자가 보궐 선출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면 적법하다. (감독관청 해석) 그 이유는 동별대표자가 사퇴하면 보궐 선출로 입대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신고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기 때문이다. 

나. 을설  동별대표자가 사퇴하거나 보궐 선출로 입대의 구성원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해야 적법하다. 즉, 사퇴한 날 또는 보궐선출된 날로부터 각 30일이네에 신고해야 적법하다. (민원인 해석) 그 이유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고하도록 했고, 사퇴한 선거구의 동별대표자가 보궐 선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4. 질의사항

입주자대표회의 변경신고를 규정한 입법목적은 무엇인가?

 

[회신내용]

1. 민원내용

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사퇴로 인한 입주자대표회의 변경 신고는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적법한지

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가 보궐선출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적법한지

다. 입주자대표회의 변경신고를 하도록 한 입법목적은 무엇인지

2. 답변내용

가~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는 동별 대표자가 사퇴하고 새로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게 되면 선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적정 여부 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