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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데일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관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관련

접수번호: 1AA-1806-356011

접수일자: 2018.06.29

 

[질의내용]

1) 회기중 (제1기입주자대표회의 임기: 2017.8.1.~2019.7.31./2년)           동별대표자 선거구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당아파트는 다음과 같이 6개선거구 되어있습니다. 관리규약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 별로 1명씩 총 6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1. 제1 선거구 : 1명 (101동, 102동) 2. 제2 선거구 : 1명 (103동, 104동, 105동) 3. 제3 선거구 : 1명 (106동, 107동) 4. 제4 선거구 : 1명 (108동, 109동) 5. 제5 선거구 : 1명 (110동, 111동) 6. 제6 선거구 : 1명 (112동)  ② 선거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 또는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 장기간 3개 선거구 (3,4,5선거구)에 동별대표자 선출이 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이 불가하여 아파트업무가 마비되는 초유의 비상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회기중 6개선거구를 12개선거구(각동별선거구획정)로 조정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질의 2 동별대표자 부재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이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1) 선거관리위원이 임기중 사태하고 동별대표자로 나갈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2-2) 선거관리위원이 임기중 사태하고, 그배후자가 동별대표자로 나갈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질의요지

가. 6개의 선거구 중 3개 선거구에서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3명의 동별 대표자 임기를 하고 있는 중에 선거구를 확대하여 선거구를 조정할 수 있는지?

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임기 중 사퇴하고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하므로 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선거구 확대 등 개정된 관리규약의 적용 시점은 해당 관리규약의 부칙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 경우에도 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종료하고 새로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함)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자가 사퇴하더라도 그 임기가 남아있다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관련한 동별 대표의 결격사유는 같은 항 제2호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공동주택의 소유자인 본인은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에 따라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배우자는 그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