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사용관계
접수번호: 1AA-1812-314216
접수일자: 2018.12.2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시 상록수 현대 1차 아파트 관리과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근무아파트에 고가수조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305동은 15층으로 되어 있고 그위에 고가 수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층 주민이 고가수조에 물을 받을때 소음이 너무 심해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점검을 하여 보니 수격이 변화하는것으로 추정되어 305동 동지하 입상관에 감압밸브 를 설치하였습니다. 장기수선충담금계획서에 배관및 부속에 대하여 내용이 있고 감압밸브에 대하여 없는 관계로 감압밸브설치건에 대하여 사용계정 과목이 수선유지비 또는 장기수선충담금 사용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장기수선충당금 계획서에는 배관 및 부속에 대하여 내용이 있고 감압밸브에 대하여 없는지라 감압밸브설치건이 사용계정과목이 수선유지비 or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 해야하나요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 수립기준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과 같으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그 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다만,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
- 따라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의 수선 공사를 해당 공동주택에서 결정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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