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식 아파트 복도 샤시 설치
접수번호 : 1AA-1807-078435
접수일자 : 2018.07.09
1. 질의내용: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복도가 외부에 노출 되어 있어 비 바람 무엇보다 겨울철 수도 동파 아파트 내부 복도쪽 결로, 복도에 얼음이 생겨서 미끄러짐, 단열이 안돼서 난방이 안돼 에너지 절약 단점 등과 같은 문제가 있는데 복도가 공용 공간 이라는 이유로 샤시를 설치 하지 못하게 하거나 설치 하려면 전체 입주민 2/3 이상 동의를 얻어서 하라는데 천세대 넘는 가구에서 700 세대 넘게 돌아 다니면서 동의 구하는건 말도 안돼고 무엇보다 다들 불법 인줄 알지만 샤시를 설치 하고 있는 실정 인데 왜 법안이 개정 되지 않는 것인지 알려 주십시요. 심지어 요즘 공공임대 아파트 복도식 아파트는 LH 공사에서 복도 샤시를 설치해 주기 까지 하던데 이런 법안에 대해서 개정이 안되는 아유가 뭔지 알려 주시고 개정 계획이 있는 지도 알려 주십시요
(복도식 아파트 외부 샤시 설치 시 동의요건 불편 및 법률 개정 계획 유무)
2. 회신내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적합하게 건설된 공동주택은 당초 사용검사를 받은 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변경을 허용하지 않으나,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시행령 별표3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용도변경, 증축.개축.대수선, 파손.철거 및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입주자 동의 요건에 관한 사항은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동의요건 폐지와 조정 등은 현재 계획하고 있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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