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설치 관련 문의
작성일2020-06-29
질문 :
태양광 설치 문제로 위아랫집의 분쟁이 있어 민원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윗집에서 태양광모듈을 설치 했는데 아랫집에서 철거를 요구합니다.윗집은 법적 문제가 없으니 철거를 못하겠다 하고 아랫 집은 지속적인 철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서울시나 구로구청에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확실한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관리규약에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 설치후 관리소 동의를 받았습니다. 아랫집에서는 동의를 추후에 받았으므로 불법이니 철거를 해야한다는 입장인데 관리소에서 임의로 철거를 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1항제10호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행위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단지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83조제4호가목1)에 따르면, 발코니의 난간에 태양광 모듈,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안전, 소음 및 미관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등이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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