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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데일리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부과하는 위반금을 별도항목(관리외수익)으로 고지할 수 있는지?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부과하는 위반금을 별도항목(관리외수익)으로 고지할 수 있는지?

접수번호: 1AA-1801-030133

접수일자: 2018.01.04

 

질의내용

[사례] 질의 -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부과하는 위반금을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처리결과 - 질의하신 귀 공동주택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부과하는 위반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서 정하는 관리비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위반금은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하여 부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질의] 위 답변으로 볼 때 위반금이 관리비 10대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리비에는 포함하여 부과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0대 항목이 아닌 별도항목 예컨데, 아래와 같이 관리외수익 등으로 표기하여 부과 고지할 수는 있다고 사료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개 예시) 부과금액 1,110원 중 - 관리비 1,000원 - 주차비 50원 - 운동시설이용료 50원 - 위반금 10원 미수관리비 1,110원 / 관리비 수입 1,000원 / 주차비 수입 50원 / 운동시설 이용수입 50원 / 위반금 (잡수입) 10원

 

회신내용

질의내용: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위반금을 부과할 경우 관리비와 통합하여 부과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동주택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부과하는 위반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서 정하는 관리비등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하여 부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통합하여 부과할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에게 알려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항)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