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제16호 해석
접수번호: 1AA-1711-024408
접수일자: 2017.11.03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잇고 제16호에 질서유지에 관한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1 질서유지에 관한사항이란 입주민의 행위가 질서위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어떤 벌칙을 조치할 것인가를 의결하는 것을 말하는지요? 2. 질서유지에관한 사항이란 질서위반행위의 종류, 벌칙의 종류를 정하는 사항을 의결한다는 것을 말하는지요?
회신내용
1. 민원내용
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6호에서 공동체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질서유지에 관한사항이란 입주민의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어떤 벌칙을 조치할 것인가를 의결하는 것인지
나-질서유지에 관한사항이란 질서위반 행위의 종류?벌칙의 종류를 정하는 사항을 의결한다는 것인지
2. 답변내용
가, 나. 기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하고 있고,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각 시,도에서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규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6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입주자등이 해당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0호).
다만, 관리규약 상의 조치관련 규정은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규약 준칙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부산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으로 정하고 있는 질서유지 벌칙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2장 벌칙
제78조【벌칙】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1차 :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
2. 2차 : ○○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금 부과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공동주택 > 데일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자관련 유/무를 문의드립니다. (0) | 2020.08.01 |
---|---|
경기도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무료 자문 서비스 (0) | 2020.08.01 |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부과하는 위반금을 별도항목(관리외수익)으로 고지할 수 있는지? (0) | 2020.08.01 |
세대별 화재감지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를 거부하는 경우 해결 방안 (0) | 2020.08.01 |
태양광설치 관련 문의 (0) | 2020.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