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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데일리

하자관련 유/무를 문의드립니다.

하자관련 유/무를 문의드립니다.

접수번호: 1AA-1812-190248

접수일자: 2018.12.13

 

질의내용

9층높이 스텐인레스 선홈통 공사 후 사진과 같이 동절기에 결빙(고드름)이 발생하여 하자보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시공상의 하자인지, 설계의 하자인지, 아니면 하자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 어 문의드립니다. 시공사는 도면대로 시공을 하였으며, 시공사의 하자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3항에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4에서는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별, 세부공종별로 나누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있습니다.

다. 따라서 구체적인 하자여부에 대한 판정은 해당공사의 하자가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인지 또는 발주자의 유지관리에 따른 문제인지, 폭염ㆍ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것인지, 도급계약(시방서 포함)에 유지관리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또는 수급인의 불가항력 등에 대한 면책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계약도서 및 계약내용을 토대로 하자발생원인과 설계기준 및 시방서, 민사관계 법령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