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동주택/데일리

계정과목 문의

계정과목 문의

작성일2020-02-12

 

질문 : 제가 일하는 관리사무소내에 직원 휴계실이 있습니다.
휴게실안 욕실에 설치된 전기온수기가 파손되어 130,000원을 지불하고 교체를 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 밖에는 공용화장실이 두개 있으며 그곳에도 전기온수기가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휴게실안 욕실에 설치된 전기온수기와, 공용화장실에 설치된 전기온수기 교체나 수리시
회계상 계정과목은 뭘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조제7호에서 회계처리는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정과목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개별 아파트 단지에서 운영하는 회계계정항목 임의 생성을 지양하고 부정확한 분류에 따른 오류를 최소화하여 관리비 공개정보의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안내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 회계계정항목 표준분류」를 참고하셔서, 사실 현황, 용도, 경제적 실질 등에 맞게 귀 공동주택에서 적절한 계정과목을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아파트 관리비 회계계정항목 표준 분류’에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용부분의 수선·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선유지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전기온수기 교체나 수리가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용부분의 수선이라면 수선유지비로 하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